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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조회수 : 3146
  • 작성자 : 김권진
  • 작성일 : 2012-07-09
  • 문의처 :

우리 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공고합니다.

 

 

붙임 :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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