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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남면] 2012년 정부 밭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 조회수 : 3383
  • 작성자 : 노상은
  • 작성일 : 2012-05-13
  • 문의처 :

1. 사업개요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지급대상 농지 및 제외농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외농지 (별표 제 2호)

3.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아래 조건 충족 시)

- 경작 : 농업인 (1ha 이상), 영농조합법인(5ha 이상)

- 연간농산물판매금액 : 농업인(9백만원이상), 영농조합법인(45백만원이상)

-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1,000m2 밭농사 경작 (해당 시.군.구)

4. 지급제외 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 : 1,000m2 미만 인자

5. 대상품목 및 지급방법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조사료는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지급방법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으로 밭농업보조금 지급

- 연간 1회만 지급 (동계, 하계 재배작물 중 택일)

* 수확년도 기준지급 (’12년도에는 하계작물만 지급)

6. 중복지급 금지 및 제외대상

(중복지급금지) 녹비작물 종자대 대상품목은 보조금지급 금지

- 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단, 녹비작물종자대 지급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 밭농업보

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시설재배품목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의 정의)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한 고정식시설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포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지급단가(40원/㎡) × 당해년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농업인 4만제곱미터(4ha),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10ha)

- 단, 쌀직불 수급농가는 밭직물지급상한 차등적용,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

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8. 등록신청서 제출 (농업인 등)

○ 등록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

- 등록신청 기간 : 2012. 5. 31일

○ 등록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자필서명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경작사실증명, 소득세, 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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