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지급대상 농지 및 제외농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제외농지 (별표 제 2호)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아래 조건 충족 시)
- 경작 : 농업인 (1ha 이상), 영농조합법인(5ha 이상)
- 연간농산물판매금액 : 농업인(9백만원이상), 영농조합법인(45백만원이상)
-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1,000m2 밭농사 경작 (해당 시.군.구)
4. 지급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3,700만원 이상인 자
○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 : 1,000m2 미만 인자
5. 대상품목 및 지급방법
○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 조사료는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지급방법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으로 밭농업보조금 지급
- 연간 1회만 지급 (동계, 하계 재배작물 중 택일)
* 수확년도 기준지급 (’12년도에는 하계작물만 지급)
6. 중복지급 금지 및 제외대상
○ (중복지급금지) 녹비작물 종자대 대상품목은 보조금지급 금지
- 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단, 녹비작물종자대 지급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
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시설재배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의 정의)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한 고정식시설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포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40원/㎡) × 당해년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4ha),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10ha)
- 단, 쌀직불 수급농가는 밭직물지급상한 차등적용,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
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8. 등록신청서 제출 (농업인 등)
○ 등록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
- 등록신청 기간 : 2012. 5. 31일
○ 등록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제출
-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서명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경작사실증명, 소득세, 계약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