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보급품목 : 69종(붙임자료 참조)
- 시각장애 37종, 지체/뇌병변 14종, 청각/언어장애 18종
신청기간 : 2012. 5. 15. (화) ~ 6. 29. (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www.at4u.or.kr)
접 수 처 :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스마트행정담당)
상담전화 : 02-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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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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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