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생계형 서비스업 업종전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경영 개선’까지 확대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생계형 서비스업 업종전환 사업계획 변경내역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지원대상 |
업종전환 |
업종전환, 경영개선 |
‘경영개선’추가 |
모집기간 |
3.7 ~ 4.6 |
4.13 ~ 5.11 |
추가모집 |
추천기한 |
5. 4일 까지 |
5. 3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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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기간 : ‘12. 4월 ~ 12월(10개월)
다. 지원대상 : 생계형 서비스업체 및 전통상업점포
- 생계형 서비스업체 : 2년이상 영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월 400만원)이하, 매장면적 165㎡(50평) 이하
- 전통 상업 점포 : 토속적이고 도민애용업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예) 콩나물국밥집, 순두부국, 대장간, 동네찐빵(풀빵)집, 엿집, 손짜장집, 전통이발관, 철물점, 방앗간, 기름집, 동네서점 등
라. 지원업종 : 27개 업종 [붙임 1]
- 국세청 지정 생활밀착형 업종(25개)+추가 2개 업종(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마. 지원내용 : 컨설팅+경영개선교육+특별자금지원+사후관리
- 자금 지원 : 1인당 융자한도액 1천만원, 변동금리 5.6%(본인부담 3.6%, 이차보전 2%),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유의사항 : 업종전환 교육(5일) 이수자에 한해 경영자금 지원
- 컨설팅 : 4회 (최초 시작일로부터 4개월)
⦁경영진단, 상권, 입지, 재무상태 분석 등 운영개선 컨설팅
붙임 : 생계형 서비스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