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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천면] 2012년 건강검진 안내

  • 조회수 : 4571
  • 작성자 : 설천면사무소
  • 작성일 : 2012-03-07
  • 문의처 :

2012년 건강검진 안내

 

1. 실시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구 분

대 상

비고

직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1972.12.31이전출생자)

•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2년도

대상자

*비사무직1년에1회

*사무직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40세 이상(1972.12.31이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2년에 1회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당해연도 만40세,66세(1972년,1946년 출생자)

구 분

대 상

비고

직장가입자

당해년도 만40세(1972년 출생자),만66세(1946년 출생자) 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당해년도 만40세(1972년 출생자),만66세(1946년 출생자)

해당하는 근로자(근무구분 없음)

 

직장피부양자

당해년도 만40세(1972년 출생자),만66세(1946년 출생자)

연령에 도달하는 직장피부양자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 분

대 상

위 암

• 만40세 이상인 자(1972.12.31이전 출생자)

간 암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만40세 이상인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인자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1962.12.31이전 출생자)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1972.12.3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1982.12.31이전 출생자)

2. 실시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0호, 2010.12.2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3. 검진실시 의료기관

. 무주군 보건의료원 지하 1층 (☎320-8331)

검진실시 기간 (2012. 01. 02 ~ 12, 31일까지 공휴일 제외)

4.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 부담

가. 검진항목

 

구 분

검진종류

검진항목

일 반

건강검진

1차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21개 항목

2차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교육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진찰 및 상담, B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등 24개 항목

2차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암 검 진

위 암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유방암

유방촬영(양측)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나. 비용부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공단전액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가 10%씩 부담(자궁경부암은공전액부담)

 

5. 검진시 유의사항

가능한 오전에 수검토록 하고 검진당일 공복 유지(건강검진

21시 이후부터),특히, 야근이나 음주후에 검진실시 절대불가

이중 수검은 절대 불가함

 

6. 검진결과 통보

건강검진 실시후 15일이내 검진결과통보【우편송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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