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5. 11. 1.(토) ~ 12. 31.(수)
2. 신청자격: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3. 지원대상
- 녹비종자(6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 (25종)
4.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및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