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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조회수 : 46
  • 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 : 2020-09-28
  • 문의처 : 063-320-2721


군 최초 주민제정 청구 조례안 눈길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28일 공포된다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 · 청구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담당부서 :
기획실 홍보팀
연락처 :
063-3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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