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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3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 조회수 : 2050
  • 작성자 : 산업경제과
  • 작성일 : 2023-01-27
  • 문의처 : 063-433-8403

대출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12월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3. 1업소당 최대 대출금액 : 3천만원
 4. 무주군 지원 : 대출이자 5.0% 이내
 5. 신용보증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6.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신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7.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8. 지원근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문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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