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2020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조회수 : 986
  • 작성자 : 농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20-04-01
  • 문의처 : 063-320-2776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신청기간 : '20. 4. 1. ~ 5. 31.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 ~ 10,000(3,000)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접수처 : 해당 읍 ·면 주민센터

사업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 문의 : 무주군 산업건설국 농축산유통과 가공유통팀 320-2776)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0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