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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온라인 과정 수강료 조정

  • 조회수 : 123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6-09-01
  • 문의처 : 063-320-277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과정의 수강료가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예산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온라인)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기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6조 및 제89조

□ 수강료 조정 내용(2027년 이후)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1.5만원

1.75만원 



○ 기타 교육과정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교육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apt.molit.go.kr/)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연락처 :
063-3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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