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구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삼품 등 제공
- 기부처 및 기부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최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