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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뉴스-5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합니다(내용있음)

고향사랑으로 더 행복한 무주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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