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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체제기간 연장

  • 거주여권은 명의인이 국내 입국후 2년을 경과할 경우(병역의무자 등은 1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여권효력이 상실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거주여권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항목 참조)
  • 사유서
  • 영주권, 장기비자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증빙서류
  • 군인가족 : ID카드, 영주권, 배우자의 전·출입명령서(ORDER)
  • 국내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투자 입증서류
  • 외국상사 국내지사 임·직원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특기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체재기간 연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9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외국상사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군인가족 포함)
  •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외국인 학교는 제외)
  • 60세 이상인 자
  •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연장 확인시 구비서류
  • 거주여권
  • 거주여권 재발급 신청서, 사진1매 및 신분증
  • 영주권, 장기비자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말소증명서

동반자녀 분리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분리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권 신청 필요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시 동반자녀는 분리하여야 함

사증란 추가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와 여권

구여권번호 병기

구비서류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와 여권
  • 민원인이 요청하는 1개의 구여권번호만 병기 가능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
연락처 :
063-3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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