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차상위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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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읍·면 방문신청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 개안수술: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계없는 치료비 제외) | 보건소에 신청 |
자산형성지원 사업 |
차상위계층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매칭지원, 3년 만기시 720만원(+이자)수급 가능 | 읍·면 방문신청 |
기부식품 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중지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시군구 및 읍면 신청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만18세이상 근로능력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 2억원이하인 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근무시간 : 주30시간 ·임금 : 월125만원 가량 |
시군구 신청 |
풍수해보험 사업 |
보험대상물(주택, 온실 등)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62% 지원 기초수급자 : 69% 지원 |
읍면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 기초생활: 월 최대1.6만원 장애인, 유공자 : 월 최대1.6만원 차상위 : 월 최대 1만원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공사 지원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등 보급 |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
국가장학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의 대학생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520만원(기초·차상위)부터 최소 67.5만원(소득8구간)까지 차등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 (8만원 한도) |
온라인발급 또는 읍면 방문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 패키지Ⅰ: 수급자, 중위소득60%이하 저소득층 패키지 Ⅱ: -청년(18~34세): 소득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1588-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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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입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시청 지원 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124콜센터로 전화신청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
차상위계층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지소 방문신청(국번없이 132번) |
차상위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일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128만원) | 읍면 신청 |
신청요령
- 기 간 : 수시
- 장 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필요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필요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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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 복지소외계층
대상자발굴
(군,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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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차상위복지혜택
안내 및 선정
(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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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소득·재산
조사실시
(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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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확인 및 통지
- 차상위
자격책정 및 통지
(군,읍면)
- ⇒
-
- 연계지원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연계지원
(읍면)
문 의 처
- 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 320-2676~8), 읍·면 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