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발급민원제도
민원인이 증명기관을 직접 찾지않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fax로 발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 2000. 3. 2
대상민원
240종
교부기관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 현장 민원실
처리기간
- 주요민원 20종 : 접수 후 4시간 이내 (단 토지이용계획환인원은 8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215종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
신청대상 민원 : 33종
팩스발급민원제도 신청대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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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 | 호적제적부등,초본 | 토지대장등본 |
임야대장등본 | 지적도등본 | 토지대장등본 |
구토지대장등본 | 구임야대장등본 | 건출물대장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경력증명 | 생활보호대상자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농지원부증명 |
건설기계등록원부 | 어선원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