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민 제안제도 운영
목적
- 무주군민과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제안자
- 무주군민 누구나
제안의 내용
-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 종 제도개선 방안
-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 현저한 예산절감 및 세입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항
-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다만, 군민 편의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군정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제외 - 타인의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무주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 그 밖에 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출시기
- 연중
제출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직접,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문의처
- 기획조정실(☎ 063-32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