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관리해 드리는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지원신청자격
신청기간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상당기간 입원하므로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서비스기간
서비스 기간 안내표
| 구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 |
10 |
15 |
| 둘째아, 셋째아 |
10 |
15 |
20 |
| 다태아 |
둘째아 |
10 |
15 |
20 |
| 셋째아 이상 |
15 |
20 |
25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15 |
20 |
25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단태아 기준)
(단위:천원)
본인부담금 (단태아 기준) 안내표
| 구분 |
소득유형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아 |
A-가-1형 |
70 |
286 |
642 |
| A-통합-1형 |
156 |
442 |
855 |
| A-라-1형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2형 |
114 |
385 |
798 |
| A-통합-2형 |
286 |
642 |
1,111 |
| A-라-2형 |
499 |
960 |
1,424 |
| 셋째아 |
A-가-3형 |
86 |
343 |
741 |
| A-통합-3형 |
257 |
620 |
1,082 |
| A-라-3형 |
470 |
919 |
1,36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 청구 → 대상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서류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