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산후건강 관리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20만원
  • 지원 제외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
    ※ 산모 1인 지정 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관내 지정 의료기관 : 무주한의원,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내원하여 신청서 작성 및 쿠폰 수령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진료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상담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연락처 :
063-320-84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